막상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하려다보면 헷갈리는 것이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막 첫 아르바이트이거나 여러 번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잘 몰라서 부당한 대우에도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는 알바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제목이라도 읽고 당하지 않는 알바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9,620원
2024년의 최저시급은 오른다고는 하지만 당장 오늘 내일 출근해야 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아직 2023년의 최저임금이 더 중요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보통 최저시급은 임금의 최소 수준을 정한 다음, 반드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럼에도 최저시급을 잘 지키지 않거나, 월급제나 혹은 숫자를 교묘히 속여 최저시급이 안되는 임금으로 알바생 분들을 부려먹습니다.
- 일단 현재 1시간을 일하면 받아야 하는 돈은 9,620원입니다.
- 만약 8시간을 일하는 일급으로 받을 경우 76,960원입니다.
- 주급 40시간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은 384,800원 이상입니다.
- 월급은 5일을 일한다는 가정으로 20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최소 임금은 2,010,580원 이상입니다.
물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갖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면한 금액을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8,658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알바생들이 일을 하게 되는 3개월, 6개월 단위 혹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게 되는 알바일 경우는 수습기간을 갖더라도 절대로 최저임금을 줄여서 줄 수 없습니다.
가끔 이 제도 역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것에도 예외 상황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알바생들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까봐 남겨놓자면 가정부나 보모와 같은 가사 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이 사용하게 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의 제외를 인정받은 사람, 선원법의 적용에 따르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알바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주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그에 준하는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하지만 아쉬운 건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등을 구인구직 사이트에 적어 놓지만 교묘하게 숫자를 바꾸는 업체들이 많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시급이 9,620원 이하일 경우는 대놓고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적어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75,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는 시간 당 9,375원을 받은 것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이런식으로 주급과 월급을 하루 일한 시간을 계산해 최저시급 미만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줍시다.
■ 최저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모통 최저임금에 계산되는 것으로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요소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대표적입니다. 또 소정근로시간 혹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과 같은 복리 후생을 위한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 궁금증들 정리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줍시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 다 적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으로 올려서 알바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보통 일요일이죠. 이때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 할 지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반드시 이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제공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휴식 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및 주휴수당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가산수당인 50%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되서 제대로 챙겨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 알바생도 알아야 하는 퇴직금과 해고수당
알바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를 평균으로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알바생도 사장님이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알바와 정규직에 관계 없이 사업주는 해고하려면 반드시 최소 30일 이전에 알려야하고,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
- 수습 사용 중인 사람
■ 이 악물고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을 시키고 근로자가 일을 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근로 조건들이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아주 나쁜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먼저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고, 써주겠다는 날짜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구두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문자나 카톡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요청했는데도 써주지 않는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주시면 간단합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에 보면 체불사업주라는 것이 있던데요?
대부분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필수적으로 임금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31일 이전에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들을 알려주는 것을 가져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미는 모르셔도 되지만 체불사업주 명단에 있는 가게라면 무조건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4대 보험은 직장인만 받는 게 아니랍니다.
4대 사회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4대 보험은 직장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들도 요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의 경우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니 산재보험의 가입은 필수겠죠. 또 다치고 알바를 그만 둔 상태에서도 산재보험은 처리가 가능하고,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주의 의견을 신청한 기관에서 조율하기에 알바생이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또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대중교통을 탔던, 자가용을 탔던 혹은 걸어서 갔던 출퇴근 길의 모든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근로기준법이 있다고?
일반적인 경우 청소년은 일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엄격한 기준 아래 가능합니다. 일단 만 13세 미만의 경우는 예술공연 참가를 제외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상부터 만 15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의 중학생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 항상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 받습니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화상대화방, 전화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같은 오락실, 멀티방, 경마 및 경륜·경정 사업장,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등에서는 청소년의 출입도 고용도 금지합니다.
PC방과 같은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국제회의시설을 제외한 숙박업, 이용업, 유독물 제조 및 영업, 만화대여업,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 티켓다방,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등은 고용이 금지됩니다.
참고로 18세 마만의 총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연장근로의 경우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고, 야간 및 휴일 근로의 경우 청소년의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