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방송을 듣거나 보다 보면 실생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들립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쓰이는 뜻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단어로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단어들을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 가이던스 (guidance)
아래 추가적으로 정리는 해두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자체 실적 전망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는 다른 의미로 교과과정 혹은 취업 준비를 할 때 교수님 혹은 멘토들이 도와주는 과정을 설명해줄 때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로 주식에서 나오는 가이던스를 이해하자면 맥락도 맞지 않고, 이해도 잘되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말하는 가이던스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판매량 등 실적에 대한 기업의 예상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보통 해당 기업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어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실적을 전망해보고 투자 여부를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보통 가이던스에서 말하는 실적 전망치는 자사의 의견일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자체 IR 자료인 거죠. 이런 가이던스 발표는 필수 의무사항도 아니고, 회계적으로 기록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자신들에 대한 기대 가치를 관리와 신뢰성과 투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 컨센서스 (consensus)
가이던스와 달리 컨센서스는 기업 자체적인 발표가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주관적인 투자 의견을 말합니다. 컨센서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동의”, “합의”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를 기준으로 한 투자 전망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같이 나오는 말이 어닝서프라이즈(실적좋음), 어닝쇼크(실적나쁨) 등이 있습니다.
컨센서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은 매해 4분기입니다. 이때 해당 연도의 매출은 얼마였고,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왔으니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 혹은 나쁠지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애널리스트 개인의 주관적 분석이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신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모멘텀 (momentum)
모멘텀은 본래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움직이는 물체나 사물 등의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착안된 용어가 주식의 모멘텀입니다.
주식에서 사용되는 모멘텀은 “주가 추세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는지“를 말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곡선의 한점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기울기들의 변화를 다시 선으로 그려 주가 상승과 하락의 강도를 분석하는 기술적 기법입니다. 어느 주가가 계속 상상하고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모멘텀의 기울기가 둔화되면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모멘텀의 기울기가 상승한다면 주가 역시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롱 (long), 숏(short)
롱과 숏은 아무래도 함께 이해해야하는 용어입니다. 정말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롱은 “사는 것”, 숏은 “파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주식 외에 해당 용어가 많이 들리는 곳은 선물 시장입니다. 롱이 “매수”를 했다면 반대로 숏은 “매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숏은 공매도에서도 사용됩니다.
■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공매도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정확한 뜻은 몰라도 사람들이 다 공매도는 나쁘다고 하니 부정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우 짧은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노리는 전략이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결제하기로 약속된 날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어 이익을 챙겨갑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게 시장 질서 교란 및 파괴를 하는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시선이 안좋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이 매우 크게 손실을 봐야한다는 점에서 좋게 보일 수가 없죠.
공매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특정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의 가격이 현재 100만원입니다.
A씨는 이 주식이 향후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였고, 10주를 B씨에게 빌렸고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 A씨는 현재 1,000만원을 현금으로 갖게되었습니다.
B씨에게 빌린 10주를 갚을 시기가 다가옵니다.(상환 시기 도래)
해당 주식의 가격을 보니 현재 50만원으로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세인 50만원으로 주식 10주를 구매해 B에게 돌려줍니다.
A씨는 1,000만원 중 10주를 구매한 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공매도의 경우 보통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으로 나뉩니다. 한국 시장에서 사용되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차입 공매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미리 특정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하는 공매도입니다. 실제 주식 거래가 아닌 공매도 실행에 대한 약속 계약하는 공매도입니다. 2000년도 4월까지 한국에서도 실행되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금지되었고, 미국에서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용하고 있지않습니다. 일반적인 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다시 낮은 가격에 사서 갚게 되는 공매도입니다. 물론 이때 공매도를 위해 빌리는 주식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 대차 거래 (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혹은 투자자문사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들 간의 거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을 일반적으로 억단위 입니다. 이때 대차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투자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투자자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나고, 고나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의 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실질적으로 대차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차 거래의 경우 3~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 대주 거래 (stock loan)
증권사에서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즉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가능한 공매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공매도를 위해 이자율이 높으며 물량 역시 매우 부족합니다. 인기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성행하지도 않는 이유이죠. 또한 상환 기간 역시 대차거래보다 상당히 짧고 증권사별로 보유한 물량 역시 적습니다.
■ 청산 (liquidation)
주식의 청산은 국어사전에서는 서로 간에 채무·채권 관계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한동안 핫했던 가상화폐에서의 청산 역시 비슷합니다. 투자한 자산을 팔아 손익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보유 주식을 매도 및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 조정 (adjustment)
“이번에 해당 종목은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한 종목은 기간 조정 중입니다., ~한 기업이 가격을 조정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주식 책이나 방송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주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조정은 단순히 하락하는 종목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용합니다. 즉 다시 해당 종목의 가격이 오를 전망이 없다면 조정이란 말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승장에서 많이 들리게 되는 말이죠.
■ 블록딜 (block deal)
블록딜이란 용어도 증권방송을 보고 있다보면 한번씩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입니다. 블록딜은 시간외대량매매 혹은 대량매매 등으로 뉴스나 신문에서 용어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보통 블록딜은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미리 매도 물량을 인수할 구매자(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당일 주가 급락만 겨우 피하는 정도고 현실은 다음날 주가가 크게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블록딜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하면 당일 종가보다 일정 금액이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사가게 됩니다. 보통은 5~8%정도 싸게 사가는 경향을 보이죠. 블록딜의 경우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지분 인수를 위한 공매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해당 블록딜 전 공매도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조사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를 하는 이유로 블록딜 이후 해당 회사 주가의 급락 때문에 이를 위한 위험 회피(헤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하며, 이는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 블록딜 전 공매도는 정보 불균형으로 개인 투자자만 손해 보게 되는 위규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시선입니다.
■ 스톡옵션 (stock option)
스톡옵션은 주식보다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더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한번씩 등장하는 용어라서 적어두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자신의 임직원에게 일정수량만큼의 주식을 계약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입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보통은 스톡옵션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코로나 시기 새로운 벤처사업들이 등장하면서 스톡옵션이란 단어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코스피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한국 종합 주가지수를 말하는 코스피입니다. 생각해보니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헷갈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주식가격들의 변동을 종합 및 정리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의 규모가 코스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코스닥 그 다음이 코넥스 순입니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현재의 지수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즉 1980년 1월 4일 당시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기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현재 2,600이라면 1980년에 비해 한국의 기업이 26배의 성장을 했다고 단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즉 수익률이 26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와 관련은 없지만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시장이 개설된 1956년에는 상장한 회사도 12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하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 당시 거래소 직원들이 의논하였고, 해당 의논이 되던 해인 1983년에 너무 과거부터 트레킹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1980년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 코스닥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증권시장입니다.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코스닥 기준 역시 1980년이 아닌 1996년 7월 1일을 100으로 합니다. 코스피의 경우 자기자본 300억 이상, 매출액 1천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고 있지만 코스닥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30억 이상이고, 해당 조건 외에 특례상장 등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라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죠. 금융위의 통제와 각 관료 출신들의 공공기관인들이 주요인사로 들어가기에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민간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KB증권과 같은 금융투자회사의 지분이 86%정도, 나머지로 한국증권금융이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코스피와 코스닥은 알지만 코넥스는 잘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3년 7월 1일에 출범한 제 3의 주식시장입니다. 역시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코스닥에도 들어가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한국장외시장이라고 불리는 K-OTC가 코넥스의 등장으로 제 4시장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코넥스는 코스피나 코스닥과 달리 특별한 주가지수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시장규모도 작고, 인지도가 낮아 거래량도 거의 없다시피하죠. 또 매년 10%정도 기업들은 코스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산하는 지수들이 실제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규모의 코넥스는 자기자본 5억 원, 매출 10억 원, 연간 순이익 3억 원 중 하나만 만족해도 상장되게 됩니다.
참고로 코넥스도 투자가 가능은 합니다. 초기에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3억원 이상의 장기 개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장의 경우 너무나 작은 중소기업들이고 이로 인한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합니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일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같습니다. 다만 가격제한폭이 전일종가대비 -15%~+15%로 상하한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30%로 늘어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과는 다른 점이죠.
상하한가의 차이 외에도 코넥스는 30분 단일가매매로 이루어집니다. 경쟁매매 방식인 코스피와 코스닥과는 차이가 있죠. 일부 경쟁매매를 진행하는 종목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