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초 상식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초보 창업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아래의 것들을 놓쳐서 크게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 기초 상식 7가지를 여러분은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창업-기초-상식을-알고-오픈한-사무실

사업장 장소는 아무데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세금 감면 우습게 보지 말자 )

요새는 반드시 사무실을 임대해서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기보다는 비상주 혹은 자신의 집이나 부모님의 집 주소로 사업장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오프라인 상주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마켓(전자상거래, 도소매), 제조업(작은 규모의 아이디어스 등), 유튜브, 전문 블로그 등을 위한 사업장의 경우는 지금 거주하거나 부모님 집의 무상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에 대해서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합니다.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를 돌아다니다보면 그냥 사업자 내세요만 나오고 어느 지역에 내세요라는 것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아무데나 냈다가 진짜 큰 코 다쳤었습니다. 지역을 잘 골라야 하는 이유는 역시 세금 때문입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 등록세부터 차이가 큽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운영하면서 세액공제의 비율이 엄청 차이가 심해집니다. 참고로 만 34세 이하의 창업자는 청년으로 수도권 밖에서 사업장을 신고하면 소득세가 100% 5년간 면제되며, 청년이 아닌 만 35세 이상의 창업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사업장 장소 어디를 유심히 볼까요? ( 창업 기초 상식 )

대부분의 지방의 경우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수도권 밖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살펴보면 수도권 내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남동공단, 시흥시의 공단들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양주 외곽 지역에도 수도권 감면 혜택이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최근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 선택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자신이 영위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향후 자신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하게 되면 부가세가 나오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함께 위에서 말씀드린 감면 혜택까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업종 중에서도 세금 감면이 가능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업종 세금감면과 사업장 장소 세금가면은 모두 중복 감면이 되어 세금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이미 업종 신고가 끝났는데 위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업장을 하나 추가로 발급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추가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 신고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하나 일때에 비해 세금 신고가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와 사업용 카드 만들었으면 끝 아닌가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은행에서 만들면 은행에서 당연히 등록해준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은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만든 사업용 계좌는 우선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네? 뭐라고요?

영수증은 버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업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잘 챙겨야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카드를 통할 경우 자연스럽게 등록되지만 현금의 경우는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하는 경우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것을 업체측에 말하고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해야합니다.

직원을 뽑을 때 놓치면 안되는게 뭔가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저시급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정말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이거 맞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 4대보험신고와 세금 신고 역시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들일 경우에도 반드시 급여 신고에 대해서도 확인을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종종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정보 공유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를 누락할 경우 아르바이트생 혹은 직원들의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신고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임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과태료와 벌금으로 크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뭘 신고해야하는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일단 매월 직원들의 급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는 4대 보험 신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월과 7월에는 부가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항상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일단 세금이 20%정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드시 1월, 5월, 7월은 항상 세금 신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했을 때 알아야할 기본적인 세무회계 상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경우 접대비라는 항복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첩장 등을 촬영해놨다가 세금 신고할 때 첨부하면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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