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은 불법이고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라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란?)

저희가 보통 생활할 때는 발코니와 베란다는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발코니와 베란다가 다른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발코니와 베란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테라스는 또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베란다-발코니-테라스-위치

[ 한눈에 보기 ]

베란다는 뭘까?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위에 생기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와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들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인데 다들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앞 베란다, 뒷 베란다란 표현이나 베란다에 빨래를 넣다거나 하는 등으로 말이죠. 보통 아파트에서 보는 베란다는 전부 발코니 입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지만 베란다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란다 확장 공사가 아닌 발코니 확장 공사이죠. 또 저희가 테라스라고 아는 공간은 대부분 베란다입니다. 베란다가 조금만 넓게 지붕 없이 보이면 테라스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베란다입니다.

참고로 베란다 공간을 확장해서 아래층과 똑같은 크기로 확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일조권과 사선 제한 등을 해칠 수 있어 불법입니다. 이때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불법 건축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회복 명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분양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건축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베란다-발코니-테라스-데코-그림

발코니는 뭘까?

발코니는 주거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건물 외벽으로부터 돌출시킨 공간을 의미합니다. 노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건축계획상으로는 같은 개념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상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에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간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건축물 외부 뿐 아니라 공연장과 같은 실내에 좌석(객석)을 배치하는 것도 발코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대는 건축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란다, 테라스, 데크 등도 건축법에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테라스는 뭘까?

테라스는 구조물을 특별히 설치한다는 개념보다는 바닥면이 흙으로 된 곳들을 말합니다. 보통 정원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곳에서 일광욕, 풍경감상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부로 돌출시킨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전원주택의 마당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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