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뉴스에서 항상 보이는 우발채무란?

“우발채무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마 경제랑 관련된 글이나 영상 등에서 최근에는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 PF 우발채무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이 우발채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보겠습니다.

■ 우발채무란?

우발채무는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확정채무라고도 말하죠.

우발채무는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특수채무에요. 반대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발이익이라고 사용하죠.

■ 우발채무의 종류는?

어음배서의무나 보증채무 등이 우발채무에 속해요. 예를 들면 어음배서인은 어음을 지급해야하는 사람이 그해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하면 어음지급인을 대신해서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어음배서는 보통 어음기일 이전 어음상의 채권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 어음을 양도할 때에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도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해서 양수인에게 교부하게 되죠. 이런 걸 어음의 배서라고 하는데, 양도인은 배서인, 양수인은 피배서인이라고 해요.

■ 우발채무는 어떻게 봐야할까?

우발적 상황이 생겨나야 비로소 정식 채무가 되는 것이기에 다른 채무들과 구별하려고 대차대조표에서는 주기로 표시한다고 해요. 우발채무의 경우 위험부담을 나타내는 범위액으로 보기도 해요. 보통은 우발채권을 수반해서 발생하는데 회수율이 높지는 않다고 하죠.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