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4개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각기 다른 의미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합니다. 의료, 경제, 정치, 국제 등 신속처리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각기 다른 영역에서 등장하고 비슷한 의미로 통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의료 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

패스트-트랙을-진행하는-병원

의료 분야에서도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집에 고령자가 계실 경우는 한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패스트 트랙은 고령자가 검사를 받고 진료와 처방을 모두 당일에 받을 수 있는 신속 진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통 수도권 병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 병원들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패스트 트랙 진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검사를 받고 다음에 와서 진료를 받고 또 다른 날 결과를 들으러 와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병원 혹은 조금 큰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던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이해 하실겁니다.

또 패스트 트랙은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단 응급실에 온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보통 경미한 증상의 경우 응급실에 방문해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이 적용된 병원의 경우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도 매우 빠르게 치료를 받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또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빠르게 진료 후 돌려보냄으로써 좀 더 신중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에게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들의 경우 각종 검사와 진단을 위한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병원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선 서로에게 효과적입니다.

2번. 경제 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

패스트-트랙을-지원한-중소기업

아마 정치 분야와 함께 가장 많이 듣는 패스트 트랙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패스트 트랙은 유동성을 위한 신속 조치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금융회사들에게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을 A부터 D까지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A등급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등급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 C등급은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 마지막으로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보통 A와 B등급 기업은 지원 요청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또 키코 피해를 입은 B등급 기업의 경우 최대 20억 원, 그 외 기업들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실 징후가 있는 C등급 기업도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D등급의 기업은 퇴출됩니다.

3번. 정치 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

패스트-트랙을-진행하는-의회

뉴스에서 가장 단골로 나오며 해당 용어를 가장 많이 듣는 영역인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된 제도입니다.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생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제도입니다. 정치권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입법 처리가 지연되는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5분의 3이 찬성하면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 제도입니다.

4번. 국제 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

패스트-트랙을-진행하는-무역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국제 뉴스를 챙겨보다 보면 한번정도는 들어봤을 분야의 패스트 트랙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는 협상 특권입니다. TPA(무역촉진권한)이라는 말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90일 내에 수업 없이 찬성 혹은 반대만 결정하여 미국 행정부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패스트 트랙을 부여 받은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혁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신뢰성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무역 혹은 기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Leave a Comment